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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7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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