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 18:0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펜스 아래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공사용 실리콘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한 다음, 그 곳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23:50경 공터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적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용 실리콘 실란트 SL1000-백 26박스를 펜스 옆으로 이동 주차한 D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 19:28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용 실리콘 실란트 SL1000-백 14박스를 위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지하 3층 자재창고 출입문 자물쇠와 연결된 철사를 펜치로 끊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1,217,700원 상당의KCC코레실 실리콘 박스 15개, 마스킹테이프 1박스 및 그 곳 지하주차장에 적재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동양에코씰 13박스를 위 투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CCTV 영상 분석사진, 각 CCTV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