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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8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H,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이 진술자의 착오 및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 중 중요 부분 즉, ‘다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5,000만 원을 H에게 요구하여 E을 통하여 위 돈을 받았다’는 것은 대체로 일치하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겨울경 피해자 H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위 카지노와 관련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내가 부산지방경찰청에 알고 있는 사건 담당 팀장에게 로비를 해놨으니 사건이 잘 처리 될 것이다. 걱정 말고 있어라”고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로비자금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H의 처 K를 만나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도록 하고, 그 직후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M’ 스포츠센터에서 E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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