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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3 2018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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