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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88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가 피고의 고모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 3월경 피고의 처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오랜 기간 아끼며 도와온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2008. 3. 31. 원고가 살던 C 아파트 1층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에서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에 요구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바꿔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 형편이 나아지면 원금은 꼭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는 갚겠다고 다짐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3.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1. 20.경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 2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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