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가 설립되기 전 조합장은 2006. 5. 23.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5,000㎡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여 2006. 7.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6. 7. 26.경 E언론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06. 8. 17.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F 등’이라 한다)를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최초 선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이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19,881㎡를 B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이 종전의 75,000㎡에서 119,881㎡로 확대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추가로 확대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349명 중 186명의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2008. 2. 2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