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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8984
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원고측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A초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A초등학교 신축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측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 원고측 공동수급체는 길건설 주식회사(이하 ‘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3. 3. 25. A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26.부터 2013. 8. 10.까지, 계약금액 1,06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0.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원래 계약금액보다 72,600,000원을 증액한 1,1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길건설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길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길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이하 생략)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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