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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7가단20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15,856원과 그 중 21,530,205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15,856원(= 21,530,205원 46,985,651원)과 그 중 원금 21,530,20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7.부터 2018. 3. 30.(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3.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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