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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20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610,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설 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2. 14.부터 2014. 9. 1.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이천시 C 일원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임대료 111,715,587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8.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현장에 임대료 35,894,917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5. 14. 위 임대료를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금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료 147,610,504원(= 111,715,587원 35,894,9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공사현장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이천타운으로부터 공사대금 절반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위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과 위 주식회사 이천타운 사이의 문제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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