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79 | 양도 | 1989-06-08
문서번호
재산01254-2079 (1989.06.08)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나. 항간에는 공유수면매립 부지는 피허가자가 양여받아(공사비대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된다고 하는바, 하천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받아 공사하고 공사비조로 받은 폐천부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