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950 (1999.11.11)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 은행의 내규에는 은행이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보거나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소요된 경비를 은행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 1) 업무수행을 하고 은행에 청구한 총 경비가 연 3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처리하고 초과금액 120만원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해도 되는지 즉, 360만원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처리되지는 여부
질의2) 만약, 당행의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를 들면 연 360만원)을 현금지급 받고 대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 경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법상 비과세하는 연 240만원 초과분 즉 120만원만 개인소득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3) 당행 내규에는 오후 8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실비범위내에서 택시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