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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경 미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토지인 경기 광주시 E 등 5필지 토지 부근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업무를 추진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종중의 토지사용승락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종중 회장인 G 명의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를 보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5. 8. 16.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종중 및 종중회장 G은 도로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F 등에게 도로개설을 위해 종중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계약서, 거래내역명세표, 자금지급내역확인서, 토지 및 도로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도로개설 및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경위, 고소인, 피해자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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