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2271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수탁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던지 간에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442조 제2항 에 따라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45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노유진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학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탁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던지 간에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 제442조 제2항 에 따라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45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과 주채무자인 피고가 원고의 면책행위가 있기 전날인 2004. 12. 21. 주채무의 변제기한을 2004. 12. 31.에서 2005. 12. 31.로, 다시 2005. 12. 20. 그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각 유예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적어도 위 2005. 12. 20.자 기한유예결의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2004. 12. 27. 유효한 면책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그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는 그 결의에서 정한 기한유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당초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주장한 후 이를 철회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사전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면, 피고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기한 유예의 결의로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사후구상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