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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3:40경 C 쏘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서울내과’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우아파트 방향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1. 11. 03:45경 광주 동구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 요도손상 및 뇌손상’에 의한 ‘저혈량 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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