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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7구합512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이스크림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프랑스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1,220kg 을 수입하면서 2016. 11. 30.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 아이스크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2016. 12. 9. 원고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고가 2016. 8. 19. 수입신고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위 아이스크림과 제조사와 유통기한이 동일함에도 서류검사 결과 ‘적합’으로 수리된 정황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항공화물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바닐라 아이스크림(원고가 2016. 8. 19.경 수입한 아이스크림 1,196kg 중 매장에서 판매한 1,040kg 을 제외한 노점판매용 156kg , 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어 2016. 12.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매중단과 함께 폐기를 요청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원고가 수입판매한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폐기를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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