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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2113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5.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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