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예시기능’이 나타나도록 불법 개ㆍ변조한 게임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4. 7. 24. 원심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어 약 두 달 동안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0행의 ‘뉴다비치’를 ‘뉴다빈치’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