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25경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1067에 있는 아포초등학교사거리에서부터 B단지 고갯마루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