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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67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75,608원 및 그 중 130,175,532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1. 20.까지는...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확정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율이 정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175,608원(대위변제금 130,175,532원 확정손해금 76원)및 그중 금 130,175,532원정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10. 19.부터 지급명령결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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