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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2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822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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