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2163 (2020.09.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임직원에게 지급된 직ㆍ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7.27.「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원사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출연자 OOO의 며느리이자 이사장 OOO의 배우자인 OOO(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아래 <표1>의 직·간접 경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및 제8항, 제7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3. 증여세 2015.12.31. 증여분 OOO, 2016.12.31. 증여분 OOO, 2017.12.31. 증여분 OOO, 2018.12.31. 증여분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고 주장하며, 2020.2.10.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된 증여세(가산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2.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채용된 상근직원으로 이 건 관련 법률조항의 해석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법은「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적용 범위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하며(제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집행 등에 관한 사항과 공익성에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제3조 이하), 공익법인은 그 설립과 운영, 집행에 있어서 공익법인법이「민법」등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민법」의 규정이나 다른 일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예시규정으로서 공익법인법상 적법한 쟁점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이다.
예를 들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출연자, 출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이사 관련 부분에서 공익법인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즉,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법령들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법의 규율 내용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가산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 직·간접 경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가산세의 기준인 직·간접경비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법들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예시규정으로서 공익법인법,「의료법」,「 아동복지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규정이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익법인법은 이사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9항에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떠한 별도의 고용제한요건도 두고 있지 않는바,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은 공익법인법을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인 이사의 수가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사건 관련조항에 따라 그 이사의 직·간접 경비가 가산세로 될 뿐,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되어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직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이 건 사무직원인 특수관계인은 유일한 행정 직원으로 실제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급여지급내역 자료에 의해 확인됨).
만약 공익법인법과의 법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중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문구에만 의존하여 그 실질적 근무 여부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급료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해석 및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과 이 건 관련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하여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근로가 직접 제공되었다면 이 사건 급여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단서를 두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위 단서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부동산을 시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나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출연자 또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게 되는 다른 법인 등이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익법인법이나 세법상 다른 공익법인 관련 규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건 관련 조항도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상근임직원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 다른 법과의 체계, 관련 조항들의 일관되며 조화로운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법의 입법취지, 공익법인법과 세법과의 관계, 관련 조항과 일관성 있는 해석 등 고려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이 건에 있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출한 직·간접 경비의 수령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며느리)에 해당되고, 이사수의 1/5을 초과하는 이사에 해당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에 해당되는 등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은 법령상 명확하고,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 등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이 건 관련 규정인 상증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은 공익법인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증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가산세 규정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의 제재로 이 건 규정은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법과 동위에 있는 법원의 충돌문제로 보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대상 자체는 아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1999.12.28. 신설되었는데, 당시 입법취지를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공익법인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법률 규정이 예시규정으로서 공익법인법상 적법한 급여인 쟁점금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급여는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건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OOO의 며느리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에 따라 2020.1.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증여세 신고서와 쟁점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0.2.10.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2020.4.2.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재산법인세과-1194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한 쟁점금액 관련 경정청구 내역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의거 공익법인이 지출한 직·간접 경비의 수령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며느리)에 해당하고, 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해당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에 해당되는 등 증여세 가산세 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근로가 직접 제공되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된 직ㆍ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건에 있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직·간접 경비의 수령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는 점, 이 건 가산세 규정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 행정상의 제재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어서 공익법인법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