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와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좆까라"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