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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와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좆까라"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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