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6 2012고단4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5:05경 부산 수영구 C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8세)가 술에 취해 나타나 노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공원 조경수 지지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지름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출혈과 좌측 5번 손가락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손가락 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