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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토지등급)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 양도 | 2011-10-2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2011.10.20)

세목

양도

요 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토지·건물의기준시가산정】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1.10.10. 토지 2,149㎡ 취득

- 1982.2.2. 구획정리시행신고

- 1988.12.31. 구획정리 완료

- 토지등급

· 1983.7.1. 70등급(30,249.8원)

· 1989.1.1. 200등급

· 1990.1.1. 212등급

○ 질의내용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011. 3. 21. 개정)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2011. 3. 21. 개정)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2011. 3. 21. 개정)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2011. 3. 2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0.02.08.

[사실관계]

- 토지(도로, 49.5㎡) 취득일 : 1965.1.16.

- 토지대장상 등급 : 68등급(1980.3.15), 이후에는 조정없음

- 2010.1.21. 위 토지 양도(양도가액 45백만원)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예정

[질의내용]

- 토지의 등급조정이 계속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함에 있어 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급) 적용 방법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73, 2009.12.09.

[사실관계]

- 1985.8.27.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지 187.3㎡ 취득

- 1989.12.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442㎡ 건물 신축

- 2009.11. 2. 건물과 토지를 양도

[질의내용]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바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구획정리사업 전 토지의 등급은 1975.6.23. 54등급이며, 구획정리사업 후 최초로 설정된 등급은 1986.3.29. 200등급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 재재산46014-307, 1995.08.05.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함.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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