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31.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육회야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 34 전 주제 책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