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437 (1985.02.11)
세목
양도
요 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
회 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693(1984.02.22)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기회신문 소득1264-2854(1983.08.19)을 참조 바라며,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는 것이나 토지대장,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임.붙임 :※ 소득1264-2854, 1983.08.19※ 재산1264-693, 1984.02.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는 1973년 매입하여 농지로 자경하였습니다.
나. 소유 토지는 1983년부터 환지 예정지구로 현재까지 환지 미확정 지구입니다.
다. 환지 예정 지구전에는 (약 10년간) 동지로 직접 경작하였고 현재도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 해외 출국은 1984년 02월에 하였습니다.(미국이주)
마. 토지 양도는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질의]
가. 양도소득세를 소법 제5조 6호 “라”에 의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중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에 의거 감면이 되는지 여부
다. 양도 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