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17 | 양도 | 1991-08-27
문서번호
재일01254-2617 (1991.08.2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다만, 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43, 1990.02.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8.09.01 상속을 원인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07.16 양도하였을 경우(대지 2172제곱미터, 주택 67.89제곱미터, 1세대 1주택임,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부속토지 적용범위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하기를 토지취득 후 개발이 불가능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제한없이 공제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