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8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0,050,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