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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2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상 청소년들이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얼굴도 앳되 보여 청소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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