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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0:40경 속초시 중앙로 121번길 24에 있는 두레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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