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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이(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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