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113-12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