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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113-12 기아자동차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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