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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노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D 제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2015 고합 287)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변호사 법위반의 점 ( 가) 피고인과 W 사이에 청탁 및 그 수락 여부 피고인은 T 부장이 던 W에게 국회의원, X 시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X 시 U 일원의 V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V 사업’ 이라 한다 )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조속히 내줄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W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W, BF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의 내용과 배치되는 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는 신빙성이 없고, B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들을 증명력 있는 증거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

( 나) 6억 원의 대가성 여부 피고인이 T로부터 받은 6억 원에는 추진위원장으로서의 활동비, 임의로 철거된 CK 토지 상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보상비, 알 박기 방지 및 주민들 규합 등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령 위 6억 원에 대관 업무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명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그 대가도 1/5 이하에 불과 하여 그 명목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한다.

( 다) 피고인의 자기 사무인지 여부 피고인이 대관 업무를 일부 처리한 것은 V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즉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도시개발 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제한하여야 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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