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누606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9행의 ‘과세가액이’를 ‘과세가액의’로 고친다.

제6면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시기인 2009. 8. 19.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2009. 8. 25.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이 139,0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2009. 8. 19.의 1주당 평가액도 위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