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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7 2020노59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특수강도 죄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쳐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을 두고 그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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