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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수당명목 급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82 | 소득 | 1992-12-26
문서번호

국이 22601-582 (1992.12.26)

세목

소득

요 지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에 파견된 외국법인 본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시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와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스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의 금액이 특정월에 상여금을 지급 하거나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당해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고 그변동된 소득세금액의 전액은 해외근무사당의 범위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동 외국인에게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통상의 급여 이외에 한국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세(상여. 연말정산포함)를 매월 사규에의하여 발생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월정급여의 20/100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는 하는바 여기서 말한 월정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 갑설 : 부정기적인 급여인 상여금등에 대한 소득세를 사규에 따라 매월 발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다.

- 을설 : 부정기적인 급여(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이므로 해외 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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