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은 이 사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