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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97 | 소득 | 1996-12-16
문서번호

법인46013-3497 (1996.12.16)

세목

소득

요 지

연차수당이란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개근(또는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니 동 수당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음

1) 입사일자 : 1991.04.21

2) 퇴사일자 : 1996.06.25

3) 연차수당지급방법 : 1992.12(기보일수 10일) ~1995.12(13일)

4) 퇴사시 연차휴가수당지급 : (입사일: 1991.04~1996.06) : (14일분)

(입사년도: 9개월분과 퇴사년도 5개월분을 합하여 12개월이 넘으면 연차수당 지급)

2. 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1) 실제 지급하는 시기가 1996년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포함

2)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1991년분과 1996년분으로 안분하여 과세, 비과세로 구분

3) 연차수당계산기준이 1996년 월정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율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비록 입사년도분을 적치하고 있다가 퇴사시 지급하더라도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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