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생기자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