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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나699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401,34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5...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8. 19. 피고에게 600만 원을 기간 36개월, 이율 연 34.0%, 지연손해금률 연 39%, 이자 납입일 매월 5일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위 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3. 1.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3. 2. 21.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이던 2015. 3. 18. 원고승계참가인(당시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4. 20.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가 마지막 분할상환금을 입금한 2013. 4. 5. 현재 위 채권은 원금 3,401,341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참가승계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3,401,34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환일인 2013. 4. 5.부터 연체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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