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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4.28.선고 2019구합7937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793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피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은혜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 IT 장비의 재생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7. 피고 소속의 B기관가 공고한 C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9. 3. 28.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다. 원고는 2019. 3, 30, B기관에 대하여 구두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고, 2019. 4. 10. B기관에 대하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티켓 발급기 정보 와 현장제품 정보가 상이함(제품 상이), 해당 B기관 현장 담당자의 정보전달 오류로 매각공고와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상이 정보로 인한 투찰가 잘못 산출(투찰가 상이)'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계약 무효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기관는 이 사건 입찰에서 매각대상 물품으로 총 12,815개의 물품 중 9,000개에 달하는 수량의 승차권자동판매기, D, E, 티켓발급기'를 공고하였으나, 실제 매각대상인 티켓발급기는 위 공고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B기관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참가의사 취소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기관는 2019. 3. 1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에 이 사건 입찰을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C

나. 매각대상 물품내역: 붙임 물품현황 참조

마. 예정가격: 62,700,000원(부가세 포함)

2. 현장설명회: 2019. 3. 25.(월) 10:00~ (사전 예약 필수)

다. 유의사항: 구매희망자가 직접 물품 보관장소 (설명회장소와 동일)에서 물품(상태 및 수

량)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의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및 물품 상태, 수량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셔

야 합니다)

10.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인수는 낙찰

금액 전액 납부 이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합니다. (낙찰금액 납부 후 최대 7일 내 인수

완료)

다.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고 물품 인

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해체, 운반(지게차, 화물용트럭 등), 처리(전기 등) 등 모든 비용

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인수시 건물 및 물품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과 관련한 계획 및 조치를 취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결함이나 배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낙찰

자가 집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격준수 규칙 등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물품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품인수(반출)시와 인수 후 발생하는 물품의 망실, 사고, 물품의 상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온비드의 물건정보 외 별첨 물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직접 물건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정상 온비드에 모든 물건정보가 업로드되지 않음

붙임 물품현황

2) 그런데 사실은 B기관는 이 사건 공고의 물품현황과 달리 'E' 티켓발급기 9,000개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대신 단말기 2종, 프린터 1종, 스캐너 1종으로 구성된 다른 품번의 티켓발급기 18,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9. 3. 25. 청주시 소재 창고에서 실시된 B기관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매각대상 물품을 확인하였다.

4) 원고는 2019. 3. 26, B기관 측에 '티켓발급기 터치 액정 정보(암전식, 정전식, 해 상도, 제조사, 인치 등), 티켓발급기 HDD 정보 및 수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B기관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원고에게 '대형 단말기 HEE' 및 '농협단말기 mLot' 등 2 종의 티켓발급기에 대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B기관가 2019. 3. 28, 이 사건 입찰을 개찰한 결과, 총 7개의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그 중 1순위 입찰자인 원고의 입찰금액은 197,350,000원이고, 2순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101,970,000원이었으며, B기관는 1순위 입찰자인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 원고는 2019. 3. 29. B기관의 청주 소재 창고에 방문하여 티켓발급기 2대를 사전반출하였으나, 위 티켓발급기가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물품현황에 열거된 티켓발급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기관에게 반납의사를 밝혔다.

라.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의 물품현황에서 특정된 티켓발급기와 피고가 실제 보유하던 티켓발급기의 품목과 수량이 다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입찰참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간과한 사정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참가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B기관는 이 사건 공고에서, 공고된 물품정보와 실제 물품정보가 다르고,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직접 물품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B기관가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청주 소재 창고에 보관된 티켓발급기의 실물을 확인하였고, B기관로부터 실제로 보관 중인 티켓발급기 2종의 디스플레이 정보까지 제공받았으므로, 실제 매각대상이 되는 티켓발급기의 물품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기관 측 담당직원이 현장설명회에서 해체된 형태의 티켓발급기를 보여주었다거나, 'E' 티켓발급기와 현장에서 본 물품이 같은 물건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물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티켓 발급기의 정보를 식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예정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 입찰금액은 2순위 입찰자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자들 중 원고만이 이 사건 입찰의 실제 매각물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입찰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임윤한

판사차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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