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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 시 취득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08 | 양도 | 1989-04-18
문서번호

재산01254-1408 (1989.04.1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58, 1987.09.2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658, 1987.09.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1985년09월17일 3층으로 된 건물 중에(지하 및 지상1,2,3층 2,3층은 주택임) 2층 주택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쌍방합의하에 중도금을 치루고 전가옥주 최○○씨가 매입당시 본 건물 2층을 전세를 주고 있었기에 제가 치룬 중도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여 저는 우선 이사는 하였습니다.

○ 잔금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잔금은 주택 융자를 받어 1985년11월말까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잔금지불일자가 가까워져서 저는 근처 ○○은행 지점을 방문 융자신청안내를 받던 중 귀 서류중 가옥대장등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이 되어 융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 치루었고 이사까지 한 상태이여서 해약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쌍방합의하에 잔금지불일자를 다음연도 1986년 02월말까지 연기를 하고 그래도 제생각으로는 가옥대장구분등재가 가능하지 않나 하여 해당기관에 질의를 하면서 어찌되였든 사채라도 벌려서 지불해야겠다고 하여 자금 마련을 할려 했으나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래도 시일이 감에 따라 전 가옥주는 잔금 지불을 서둘러 왔고 해서 잔금 1천만원 중 우선 1986년02월말에 겨우 절반인 5백만원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다시 남은 것은 5백만원은 1986년 05월말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자는 포함되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잔금 5백만원 남은 상태이지만 저도 약간에 위협부담이 있다 느껴 제가 비용을 드려 1986년03월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후 최종적으로 해당관청에 질의하였든 회신이 구청으로부터 왔는데 불가능이라는 답변이어서 주택 융자로 완전 포기를 하고 3년 이상을 불입하였든 주택부금도 해약을 해서 억지로 잔금 5백만원 마련 1986년09월 가서 잔금완불을 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 집을 산 일자는 1985년09월계약, 동년 10월에 중도금지불 이사까지 하였지만 본등기 이전일자가 늦게 된 것은 부족한 자금으로 집을 장만하게 됨은 물론 가옥대장 구분등재가 되면 잔금이 쉽게 마련될 것이며 주택융자를 등기 이전에 할 수 있게 등기이전후에는 안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일자는 3년이 넘음에도 등기이전일자로부터는, 몇 개월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기로 계약까지 하고 서류상으로 3년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몇일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 상담을 청하였으나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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