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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26 | 조특 | 1989-11-14
문서번호

법인22601-4126 (1989.11.14)

세목

조특

요 지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동법 제71조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범퍼제조업 중소기업이 사업확장에 따라 신공장을 신축하면서 조감법 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하는 가공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자동도장설비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 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설비투자분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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