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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4 (2008.04.15)
세목
양도
요 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벚나무 약 2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 농지를 3년 전 취득(토지대상 :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취득시부터 거주함(무궁화나무 200그루 추가 식재함)
- 상기 농지가 주공에서 수용예정으로 다른 농지로 대토 예정
[질의사항]
-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840, 2006.11.17.
【질의】
(사실관계)
- 1997.7월에 토지(지목상 전)를 매입하여 배나무를 매입시부터 계속 자경하다가 금년에 베어내고 은행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은행나무 묘목을 심었음.
-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지목상 전(田)임.
(질의내용)
위 토지를 2007년 7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① 2007년 7월 이후 양도시 적용세율은 몇 %인지.
② 8년 자경의 인정을 받아 농지대토의 적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여기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745, 2004.10.28.
【질의】
30년 이상 농지를 소유 거주하면서 배추, 상추 등을 8년 이상 경작해 오다가 손실이 커서 2000년 4월부터 관상수, 유실수(산수유)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가꾸어 오던중 뉴타운 개발로 서울시에 수용되게 됨.
이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대토자격 해당여부
(관상수, 유실수(산수유) 묘목을 재배하여 오고 있는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회신】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산 46014-334, 2003.10.6. ; 재일 46014-732, 1999.4.15.)을 참고바람.
(참고 : 재산 46014-334, 2003.10.6.)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인 것은 양도당시 시행되는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