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 조특 | 2016-05-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6(2016.5.2.)

세목

조특

요 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