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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5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회사’ 사무실에서 “ 수입 원목인 ‘ 애니 그레’ 1 컨테이너를 구해 주겠으니 먼저 원목 대금의 30%를 착수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목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애니 그레’ 원 목 대금 명목으로 2009. 9. 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0. 6. 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미화 18,038 달러( 한화 21,162,181원 상당 )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1,162,1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 순경 위 ‘G 회사’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목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애 쉬’ 원목을 수입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2011. 3. 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미화 15,875 달러( 한화 17,746,662원 상당 )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746,6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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