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38 | 양도 | 2008-11-18
문서번호
재산세과-3838(2008. 11. 18.)
세목
양도
요 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
회 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