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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집32(4)민,74;공1984.12.15.(742)1849]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8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1) 내지 (7)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신청인 (17) 내지 (24)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및 나머지 신청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신청인이 위 부동산은 피신청인의 소유이고 신청인등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1970.9.28. 위 각 등기명의자들은 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된 사실 그 후 신청인중 일부로부터 이 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소외인들과 신청인 25를 비롯한 나머지 신청인 등 18명은 피신청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그 사건의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83.4.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그에 대한 본안소송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위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한 이상 피신청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까지 보전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니만큼 위와 같은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가처분의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8.6.13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로 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 관계하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오성환은해외출장으로서명불능대법원판사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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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83카16019
-대구고등법원 1984.4.4.선고 83나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