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8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연 20%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일부를 기각하는 것임을 덧붙여 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