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5. 8.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연 20%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일부를 기각하는 것임을 덧붙여 둔다.